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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사업 공공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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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2026-01-2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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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-656

 

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사업 공고안내

 

융자대상 :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

융자한도 : 기업당 5억원 이내(정책자금 대출잔액과 신규대출 예정액 합산)

융자금리 : 정책자금 기준금리(분기별 변동금리)에 사업별 가산금리를 적용하며, 일부자금의 경우 고정금리를 적용

*정책자금 기준금리 및 분기별 대출금리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 공지

 

신청 및 접수 : (온라인)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(https://ols.semas.or.kr)에서 접수

(오프라인)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(전국78) 방문접수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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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 : 중소기업통합콜센터 (1337) 또는 소상공인통합콜센터(1533-0100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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